김치·한글·아리랑도 무형문화재로 보호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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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아리랑’. 올해 안에 관계 법령을 정비해 국가무형문화 유산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사진은 강원도 정선아리랑제. [중앙포토]

김치와 한글, 아리랑 등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이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지정·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3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통문화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중요무형문화재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1962년 제정된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실행기구로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현행법에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종목이 전통기능과 예능 두 가지 영역에 한정돼 있고,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없는 종목은 등록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특정 보유자를 지정하기 힘든 김치나 한글 등의 문화유산은 등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문화유산 보호의 국제적 기준이 되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2006년 제정되고, 중국이 지난해 ‘비물질 문화유산법’을 제정하는 등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국제 환경이 최근 급격히 변화했다. 특히 중국이 아리랑과 농악, 회혼례, 퉁소음악 등 조선족과 관련된 16개 종목을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시급해졌다. 새로 제정되는 법안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대상이 전통 기술, 전통 지식, 의식주 등 생활관습까지 확대됐으며,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없어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법안 추진과 함께 ▶무형문화재 공연 활성화 ▶전통공예 진흥기반 조성 ▶전수교육관 활성화 ▶전승자 보전·전승 지원 확대 ▶법적 기반 빛 실행기구 마련 등 다섯 가지 무형문화유산 활성화를 위한 핵심전략을 세우고 향후 5년간 총 445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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