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하이테크 투자유치 18條' 발표

중앙일보

입력

중국 상하이시 정부는 과학기술 부문 외자촉진을 위해 기술 및 지식집약적 기업 소득세를 최고 15%까지 감면해 주는 등 18개 투자유치안(科技18條)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일간 명보(明報)는 23일 상하이시 등록 외국기업의 하이테크 투자 확대 및 연구개발(R&D)센터 설립, 기술이전 등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하이테크 투자 유치정책을 수정한 새 방안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나 새정책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18개 유치안은 ▶기술부문 지적재산권 업체는 정부가 이를 인정한 날부터 3년내 토지사용료와 양도비용 환급 ▶5년내 연구개발이나 제품판매로부터 얻는 영업세 및 소득세 중 지방세 납세에 필요한 자금 지원 ▶3년간 세금 50% 지원 ▶기업경영 목적으로 구매, 장기 사용하는 부동산의 계약세(인지세) 일부 지원 ▶기술개발비가 전년대비 10% 이상 늘어날 경우 소득세 산정시 기술개발비 50% 비과세 감면 등이다.

아울러 ▶외국기업이 설립한 R&D센터가 국내 조달이 안되거나 중국산 성능 저하로 투자총액 범위내에서 수입하는 설비나 기술에 대해 관세 및 수입부가세 면제 ▶기술이전 기업의 영업세 면제 ▶외국 R&D센터의 중국내 산학연구합작 및 정부 주관 입찰 참여 ▶상하이 업체들에 기술이전 해주는 기업의 영업세 면제 등도 담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