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렇게…]

중앙일보

입력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소득공제 기준은 카드 사용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소득(식대 등 비과세소득 제외)의 10%를 넘는 부분의 10%까지 공제하는 것이다. 공제한도는 3백만원 또는 연봉의 10% 중 작은 쪽이다.

예를 들어 올해 3천만원의 소득을 올린 회사원 A씨의 1년간 카드사용액이 5백만원이라고 하자. 이 경우 A씨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연봉의 10%인 3백만원을 넘는 2백만원의 10%인 20만원이다.

언뜻 보기에 큰 금액은 아닐 것 같지만 내용을 잘 알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 가족 사용액과 백화점카드도 포함된다〓만일 A씨의 부인이 백화점카드나 직불카드로 2백만원어치의 상품을 샀다면 이것도 A씨의 사용액에 들어간다.

이 경우 A씨의 카드사용액은 7백만원이 되고 연봉 10% 초과분 4백만원의 10%인 40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의 사용액도 포함된다. 단 동거 가족은 소득액이 1백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된다.

◇ 카드로 병원비 내면 2중 혜택〓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금서비스와 해외사용금액, 각종 교육비와 보험료, 세금을 카드로 납부한 것은 소득공제를 위한 카드 사용액 합산에서 제외된다. 또한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해도 회사의 경비로 지출된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에도 포함되는 만큼 이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할부사용의 경우 결제시점이 아닌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전액 처리된다.

◇ 소득공제의 절차는〓신용카드사와 백화점 등에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11월 30일까지의 사용분이 표시된 '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를 보내준다. 개인들은 이 서류를 잘 챙겨 제출하면 된다.

만일 카드를 썼는 데도 확인서가 오지 않으면 해당 카드사나 백화점에 사용 내역과 발송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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