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쇼핑몰 싸다 했더니 …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대구에 사는 배모씨는 2010년 7월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옷 7벌을 샀다. 일주일쯤 지나 물건을 받은 배씨는 티셔츠 한 장의 크기가 주문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배씨는 쇼핑몰에 전화해 반품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 제조사에서 잘못 보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교환·환불을 하려면 해외 반송비와 공항 통관료 등을 배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다 못한 배씨는 이 업체를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 소비자원에는 배씨와 같은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 피해 사례가 1년에 500여 건씩 접수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 6개 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4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고 15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KT커머스와 미러스(엔조이뉴욕)가 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알앤제이무역(포포몰)과 브랜드네트웍스(스톰)는 각각 500만원, ISE커머스(위즈위드)와 품바이는 100만원씩 부과받았다.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은 해외 유명 제품에 대한 판매정보를 한글로 제공해 소비자를 끌고 있다. 주문이 들어오면 대금을 받은 뒤 해당 물건을 해외에서 사들여와 소비자에게 전해주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언어·배송 등의 장벽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싼값에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시장규모는 연간 약 7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제 배송을 이용하는 특수성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끊이질 않는다. 공정위는 쇼핑몰이 반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반송 국제 배송비를 청구하고도 물건을 반품하지 않고 국내 창고에 쌓아둔 사례를 적발했다. 또 창고 수수료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일도 있었다. 특히 ISE커머스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43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약 전 반품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주문취소 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는 등의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 곽세붕 소비자정책국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감시를 계속하겠다”며 “이 같은 수입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돼 해외 유명 상품의 가격 인하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