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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 올리려고 '손가락 V' 했다가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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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4·11 총선 투표를 앞두고 8일 시민들이 서울 관악구 만남의 광장에 설치된 모의투표소에서 1인 2표제 투표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진다.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안내문이나 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두 장의 투표 용지를 받는다. 흰색 용지에는 지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비례대표 의원 선출용인 연두색 용지에는 지지하는 정당을 찍으면 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과 교육감을 함께 뽑는 세종시나,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4장의 투표 용지를 받는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한 투표 용지에 두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하면 무효가 된다.

 선거일엔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투표한 사실을 알리는 ‘인증샷’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SNS 선거운동을 제한해온 공직선거법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올 2월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표 인증샷은 자신이 어떤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도 없어야 한다.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선거벽보, 선거 시설물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올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모든 후보자의 선거 벽보 전체를 배경으로 하는 건 가능하다.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추천, 반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당과 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해 올려서도 안 된다. 선관위는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는 행위도 특정 기호를 연상할 수 있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밖에서 후보자를 우연히 만나 촬영한 것까지 규제하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 용지 촬영은 금지된다. 기표하기 전이나 기표한 후에도 투표 용지를 촬영한 인증샷은 불법이라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이 밖에도 정당이나 후보자가 만든 투표 참여 권유 피켓을 당원이나 선거사무 관계자가 활용할 순 있다. 그러나 정당·후보자의 이름이나 기호·정강·정책과 구호가 게재된 것이어선 안 된다. 당원이 대가를 받고 투표 참여를 권유해서도 안 된다. 후보자나 선거 관계자가 선거사무소 전화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임을 밝히면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않고 사기업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 인증샷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경품이나 상품 할인을 해주는 이벤트도 가능하다. 그러나 후보자의 거주·출신 지역 선거구민만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과 계층을 대상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 제공을 약속해선 안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런 규정들을 어기면 경우에 따라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밝힌 ‘투표 권유’ 가능 범위

▶투표 인증샷

-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투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가능

- 자신이 투표한 사람을 드러내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은 불가

-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것을 촬영해 게시하는 건 불가

-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는 행위도 특정 기호 연상시켜 금지

- 기표소 내 투표 용지 촬영 불가

▶투표 권유 활동

- 투표 참여 권유 피켓은 가능. 단 정당·후보자의 이름이나 기호 게재 불가

- 후보자나 선거 관계자가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임을 밝히면서 투표 권유 전화·문자 가능

- 사기업이 특정 후보자와 연계하지 않았다면 투표인증샷에 경품이나 상품 할인 이벤트 가능

- 당원이 대가를 받고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건 불가

투표 이렇게 한다

1) 신분증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

2) 투표용지 2장(지역구·비례대표)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기표

※ 세종시장과 교육감을 함께 뽑는 세종시나,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일부 지역선 투표용지 4장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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