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적자금 법안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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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8일 오후 양당 정책위의장과 정조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공적자금 관리법안과 관치금융청산 임시조치법 제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여야간 이견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양당은 공적자금 관리 투명성과 회수 가능성 극대화 등을 위해 공적자금관리위 구성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관련법안을 제정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법안 형식과 관리위의 위상에 대해서는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공적자금관리법안을 기본법으로 하고 공적자금관리위를 재경부 산하에 심의 및 조정기구로 두며, 관리위 위원도 정부측 인사 6명과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추천하는 민간위원 9명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관리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법을 만들고, 공적자금관리위도 대통령 직속의 의결 및 감독기구로 해야 하며,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국세청장과 민간인 전문가 6명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제2정조위원장은 협의회에 앞서 '야당 주장대로 관리위가 공적자금의 조성.집행.관리.회수에 대한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할 경우 금감위나 예보의 기능이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제2정조위원장은 '민주당의 기본법은 강제성이 없어서 앞으로도 공적자금이 멋대로 집행되고 회수율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이 안되면 40조원 일괄동의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 지배의 청산을 통한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관치금융청산 임시조치법 제정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총리훈령 이상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서울 = 연합뉴스) 최이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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