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3개월 안에 끝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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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김모(76) 할머니는 1993년 파킨슨병으로 약물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등의 이상증세를 수시로 겪었다. 그러다 2008년 12월 급성폐렴 증세로 기관 절제 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했다. 이를 제거하면서 약물을 중단하자 이상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들은 “약물 부작용”이라며 2010년 12월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호흡곤란은 파킨슨병 증세의 하나”라며 맞섰다. 아직까지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환자는 변호사 비용 등으로 800여만원이 들어갔다.

 8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서 환자들이 소송을 하지 않고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이 출범해 환자와 병원의 중재·조정 역할을 한다. 이 제도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의료중재원을 이용하려면.

 “먼저 상담전화(02-6210-0114)로 상담한다. 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하면 된다.”

 -그 이후 어떻게 되나.

 “중재원이 환자의 조정 신청을 받을지 여부를 병원에 확인한다. 병원이 수용하면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의료중재원 내 감정단에서 진료기록을 확인하거나 현장을 방문해서 과실 여부를 따진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조정부로 넘긴다. 감정단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권익위원으로 구성된다.”

 -어디서 조정하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정위원회에서 과실 정도와 비율을 따져 배상금액을 결정한다. 환자와 병원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하고 의료기관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조정안이 합의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돼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의사는 형사 처벌받지 않나.

 “경증 과실(환자가 사망하지 않고 중증 장애가 생기지 않은 경우)이고 조정이 성립했으면 의사는 형사 처벌이 면제된다. 이 조항은 내년 4월 8일 시행한다.”

 -조정은 얼마 정도 걸리나.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수료는.

 “조정신청 할 때 조정금액을 적시해야 한다. 신청금액이 500만원 이하면 2만2000원, 1000만원이면 3만2000원, 1억원이면 16만2000원이다.”

 -병원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환자가 중재원에 대신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 환자에게 대신 지급할지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그 이후에 병원한테서 배상금을 받아낸다.”

 -1월에 발생한 의료사고도 해당하나.

 “그렇지 않다. 8일 이후 발생한 사고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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