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 배우자도 가족이민 포함해야"

미주중앙

입력

동성커플 배우자도 가족이민 초청 대상자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동성권익보호단체인 평등이민협회가 지난 2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접수시킨 소장에 따르면 다섯 쌍의 게이 커플은 연방이민법이 동성커플 배우자를 초청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아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이 힘들다며 이를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연방정부는 1996년 제정된 혼인보호법(DOMA)에 따라 동성커플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도 주지 않고 있다. 이민법에서도 동성커플의 배우자는 가족이민 초청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해도 번번이 기각돼 왔다.

하지만 최근 1~2년 새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주정부가 늘어나면서 동성커플을 영주권 초청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었다.

현재 전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주정부는 코네티컷, 뉴욕, 아이오와,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버몬트 등이며 메릴랜드와 워싱턴주는 현재 동성결혼 합법 여부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다.

한편 연방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이민서비스국은 아직까지 소송과 관련,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장연화 기자

☞ DOMA는? = 'Defense of Marriage Act'의 약자. 1980년대 미네소타주, 뉴욕,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성결혼 허용을 놓고 소송이 제기되자 연방의회는 결혼의 정의를 남녀간 결합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6년 9월 법안에 서명하면서 법으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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