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 기업 1672곳 코스닥 상장 특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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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1672개사는 5월 이후 코스닥에 특례 상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중소 기술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장특례를 이노비즈 기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설립 3년 이상,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 20% 또는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벤처기업은 자기자본 15억원, 순이익 10억원 또는 ROE 5%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최근 코스닥시장의 신규 상장이 줄고 벤처기업 비중이 작아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특례 대상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상장 규정을 개정해 5월부터 바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노비즈 인증은 설립 3년 이상인 중소기업 가운데 기술력 및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곳에 주어진다. 지난해 말 현재 1만5591개 비상장사가 인증을 받았다. 이 가운데 벤처 인증과 중복되는 기업을 제외하고 일반기업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노비즈 상장특례 대상이 되는 기업은 1672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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