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행정서비스 보상해 드립니다."
부산시는 6일 잘못 처리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민원인이 다시 관련 민원부서를 방문하는 경우 보상으로 1회당 5천원을 민원인의 계좌에 입금해주기로 했다.
또 관계법령 등의 규정을 위반해 민원처리를 지연한 경우 보상으로 초과 1일마다 5천원을 민원인에게 지급해주기로 했다.
민원행정.보건위생.소비자보호.건축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14개 분야에 대한 규정을 만든 뒤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전화.팩스.인터넷 등을 통해 제시한 궁금증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3일내에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다.
부산 = 김관종 기자 <istor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