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착오 민원인 보상규정 마련키로

중앙일보

입력

"잘못된 행정서비스 보상해 드립니다."

부산시는 6일 잘못 처리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민원인이 다시 관련 민원부서를 방문하는 경우 보상으로 1회당 5천원을 민원인의 계좌에 입금해주기로 했다.

또 관계법령 등의 규정을 위반해 민원처리를 지연한 경우 보상으로 초과 1일마다 5천원을 민원인에게 지급해주기로 했다.

민원행정.보건위생.소비자보호.건축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14개 분야에 대한 규정을 만든 뒤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전화.팩스.인터넷 등을 통해 제시한 궁금증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3일내에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다.

부산 = 김관종 기자 <istor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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