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IMT-2000 허가신청 접수결과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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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2㎓ 주파수대 IMT-2000 허가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LG글로콤, 한국통신IMT, SK IMT가 비동기방식으로 한국 IMT-2000 법인이 동기방식으로 신청을 했다고 1일 공식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비동기식의 경우 3개 법인이 허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3개 법인 모두 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고득점 순으로 2개 법인을 선정하고 1개 법인은 탈락하며 동기식의 경우 1개 법인이 허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적격으로 판정되는 경우 사업자로 선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3일부터 11일까지 중복참여 여부 확인및 허가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20일부터 12월14일까지 자격심사 및 계량.비계량평가를 실시해 12월 하순께 IMT-2000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통부 석호익 지원국장은 특히 하나로통신과 국민 예비주주로 구성된 한국 IMT-2000 법인의 허가가능 여부에 대해 '이미 발표한 심사기준에는 금년 8월 이후 신규법인을 설립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한 만큼 일단 이 신설법인이 컨소시엄임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6월말 하나로통신 한국IMT-2000컨소시엄의 예비주 공모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이를 철회토록 요구했던 정통부가 그때 모집한 불특정 예비주주를 중심으로 한 한국IMT-2000법인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심의회 등의 의견수렴 조차없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행정편의적 정책결정이라는 비난을 살 여지가 있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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