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돈벌기] 경쟁률 낮은 공장 노려 수익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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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이 높으면 대부분 수익이 많다. 수익이 보장돼야만 사람들이 몰린다. 그러나 법원경매는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

예컨대 아파트는 경매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지만 수익률은 낮다.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낙찰가가 올라가 일반 매매시세와 같은 경우가 흔하다.

요즘 각광받는 다세대.다가구주택도 그렇다. 경쟁률이 높아져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경매는 일반 매매시장과 시세 차를 위험과 맞바꾸는 재테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낙찰가가 시세와 비슷하다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경매에 나설 필요가 없다. 낙찰 자체보다 얼마나 싸게 낙찰했느냐가 중요하다.

낮은 경쟁률로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매참가자들에게 매력 있는 법원경매 상품 가운데 하나가 공장이다. 경매로 나온 공장은 보통 감정가의 50~60% 선에 낙찰되고 있다.

공장은 낙찰 후 따로 인허가를 거치지 않고 대부분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김철호(42)씨를 보자. 김씨는 재테크 목적으로 공장 경매에 참여했다.

유찰 횟수가 많고 권리관계에 흠이 없는 공장을 고르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컨설팅업체의 조언에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경매로 나온 김포 대곶면 새암리 한 플라스틱 공장을 발견했다. 대지 2백55평, 건평 1백78평인 2층짜리 건물이었다. 1층은 공장, 2층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최초 감정가는 1억6천만원이었으나 네차례 유찰해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의 41%까지 떨어져 있었다. 컨설팅업체가 분석한 낙찰 예상가는 7천5백만~8천만원. 현지 중개업소에 시세를 알아 보니 1억8천만원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고양.파주에서 공장을 구하던 이들이 매물이 달리자 김포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파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중개업소측은 말했다.

김씨는 운도 좋았다. 공장을 본 직후 김포에 큰 비가 내려 공장 진입로가 물에 잠겼다.

입찰에 참여하려던 사람들이 공장 답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것. 결국 3명만 응찰했고 김씨는 7천8백만원을 써내 이 물건의 주인이 됐다. 추가 비용은 세금과 공과금을 합쳐 8백만원.

부동산중개업자는 주변 국도가 넓혀지는 등 교통 여건이 나아지고 있어 나중에 팔라고 했지만 지난 8월 1억7천만원에 매각했다. 양도소득세로 3천만원을 내고도 5천4백만원의 차익이 김씨 손에 들어왔다.

성종수 기자

*도움말:닥터옥션 02-58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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