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이 폭행” 임신부 SNS에 띄우자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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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외식전문업체 ‘채선당’에서 여종업원이 임신 6개월의 임신부를 폭행했다는 논란이 확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임신부 폭행 논란은 17일 음식점에 갔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유모(33)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유씨가 올린 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조카와 함께 채선당을 찾았는데 여종업원 홍모(37)씨가 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유씨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필요한 것이 있어 벨을 누르려 했는데 손이 닿지 않아 ‘아줌라’라며 직원을 불렀고 이 종업원은 ‘벨을 누르면 되지 왜 자꾸 부르냐’며 자신에게 반말로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기분이 나빴던 유씨는 식당을 나오며 혼잣말로 ‘뭐 이런 싸가지 없는 식당이 있느냐’고 푸념했는데, 그 소리를 들은 홍씨가 “싸가지. 너 몇 살이냐. XX년 오늘 잘 걸렸다”며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밀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임신 6개월임을 알렸지만 그 종업원은 곧바로 배를 걷어차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글을 올렸다.

유씨는 조카에게 신고를 시켜 119 앰뷸런스를 타고 산부인과로 갔다. 그는 “다행히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세한 결과는 일주일 뒤에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종업원 홍씨는 일부 폭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배를 걷어찬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폐쇄회로TV(CCTV) 등이 없어 목격자를 찾고 있다. 채선당은 18일 “홈페이지에 고객 사과문을 올리고 김익수 대표가 피해자 측을 만나 사과했다”며 “향후 산모와 태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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