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도 경기조작 … 상금왕까지 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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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프로배구 경기 조작 파문에 이어 경정(Motorboatracing)에서도 유명 선수와 브로커가 결탁해 순위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김병구 부장검사)는 17일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예상 순위를 알려 준 뒤 그에 맞춰 결승선을 통과한 혐의(경륜·경정법 위반)로 유명 경정선수 박모(36)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브로커 박모(47)씨를 조사 중이다. 경정은 6명이 모터보트를 타고 600m 코스를 세 바퀴 돌아 순위를 정하는 경기다.

 검찰에 따르면 박 선수는 지난해 4월 말부터 2개월 동안 17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씨와 짜고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2억7000만원을 받았다. 박 선수는 이틀간(수·목요일) 열리는 경기 하루 전 경기도 하남의 미사리경정장 숙소에 입소한 뒤 몰래 숨겨 온 휴대전화로 브로커에게 예상 순위를 적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휴대전화는 가입자와 실제 사용자가 전혀 다른, 이른바 대포폰으로 브로커가 건네준 것이다.

 브로커 박씨는 이 정보를 이용해 불법 사설경정 도박(공식 경정경기를 두고 벌이는 불법 도박)에 베팅했다. 1등을 맞히거나(단승식) 1·2등을 순위와 상관없이 맞히는 방식(복승식) 등 다양한 베팅이 가능하다. 검찰은 상금왕까지 차지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박 선수가 대부분 자신이 알려 준 순위에 맞춰 결승선을 통과해 박씨가 거액의 배당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아직 다른 선수의 공모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수들이 숙소에 들어갈 때는 휴대전화 반입이 금지돼 있다”며 “박 선수가 대포폰을 소지한 과정에 내부 공모자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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