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릉숲 식당·러브호텔 엄격 규제

중앙일보

입력

아파트 단지와 식품접객업소 등이 잠식해 생태계 파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광릉숲 주변의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3일 경기도가 마련한 '광릉숲 보전 실천계획' 에 따르면 광릉숲 경계로부터 최소 5백m.최대 1천m 이내의 지역 2천8백58㏊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건축 및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산림청이 지난 8월말 수목원법 제정 입법예고를 통해 밝힌 광릉숲 완충지역의 범위를 경계로부터 3백m 이내(5백58㏊)에서 최대 1천m로 확대할 것을 최근 산림청에 요청했다.

또 이 계획에 따르면 특별관리지역 안에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거나 1만㎡ 이상 규모의 대지를 조성하려면 경기도로부터 사전에 사업승인을 얻어야 한다.

3층.연면적 8백㎡ 이상의 식품접객업소나 숙박업소를 지을 경우에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해 현재 시장ㆍ군수가 갖고 있는 사업승인권을 회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또 개발이 가능한 특별관리지역 내 준보전임지 2백19㏊를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임지로 전환해 주도록 산림청에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준농림지 내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등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다음달까지 조례를 개정할 것을 관할 남양주시와 포천군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같은 토지이용 규제 강화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완충지역 내 보전임지를 국비로 매입하고 광릉숲 보전대책기금을 조성해 주민소득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광릉숲 주변을 러브호텔.음식점.카페.아파트 등의 마구잡이식 개발로부터 지키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며 "지역주민들이 주택 및 창고 등을 짓는 등에까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다" 고 밝혔다.

광릉숲은 남양주시 진접읍과 포천군 소흘읍에 걸쳐 있는 2천2백40㏊의 산림. 이 곳에는 천연기념물인 크낙새(197호)등 조류 1백57종을 비롯, 자생식물 9백83종.야생동물 29종.곤충 2천4백39종.거미 2백56종 등이 서식하고 있어 세계적인 생태계 보고로 꼽히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