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싸고 마찰 커져

중앙일보

입력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를 둘러싸고 소비자와 부동산 중개업자간 마찰과 혼란이 잦다.

정부는 지난 7월 부동산중개업법을 고쳐 중개수수료를 10월 초부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만 조례를 바꿔 다음달 2일부터 인상키로 했을 뿐 나머지는 당장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중개업소는 소비자들이 수수료 인상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슬그머니 올려받기도 한다.

최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전세아파트를 4천6백만원에 얻은 이진주(31)씨는 중개수수료를 35만원이나 줬다. 현행 법정수수료(15만원 이내)뿐 아니라 인상 예정인 수수료(20만원 이내)보다 훨씬 많다.

특히 중개업자는 5만원을 인상된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H공인 대표는 "전세 수수료의 경우 통상 0.5%를 받고 있으나 0.7%로 올려 받는 곳이 늘었다" 고 실토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관계자는 "중개업자조차 수수료 인상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수수료 인상에 대해 문의하는 소비자가 많다" 고 말했다.

지자체마다 의회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11월에나 새 조례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실제 거래되는 수수료와 법정수수료간 차이가 큰 것도 혼란을 부채질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새 수수료율 표를 내다 걸었지만 통상 주고 받는 금액보다 낮아 이를 종용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현재 중개업소에서는 보통 거래가의 0.5~0.7%를 받고 있으나 개정안의 경우 금액에 따라 전세는 0.3~0.5%, 매매는 0.4~0.6%로 돼 있다.

◇ 과다한 수수료 어떻게 하나〓법정 수수료가 얼마인가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한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마지 못해 계약했다면 영수증과 매매.전세계약서 사본을 들고 관할 구청 '부동산중개업분야 소비자센터' 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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