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자체마다 제각각

중앙일보

입력

10월 1일로 예정됐던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상 시점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지게 돼 혼선이 예상된다.

14일 건설교통부 및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 현재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만이 수수료 인상을 위한 입법 작업을 마쳤고, 서울을 비롯한 나머지는 이달 말~다음달 중에나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를 제외한 지자체 대부분은 개정 수수료율 적용 시점을 늦추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대전시 및 강원.충남.충북.제주 등은 아예 의회 상정.의결일을 10월 중으로 잡아 놓아 다음달 1일 시행이 불가능해져 중개업자와 소비자간 마찰이 우려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도별 의회 일정이 달리 잡혀 일괄적으로 개정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됐다" 며 "조례 개정이 9월 말까지 안된 곳은 당분간 현행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지난 7월 현재 9단계인 매매.교환과 임대차 수수료율 적용체계를 4단계로 축소하고, 6억원짜리 미만 주택의 매매.교환 수수료율을 최고 1백%까지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지자체에 통보하면서 10월 1일 시행키로 중개업법령을 개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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