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쇠고기분쟁 상소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9일 우리나라의 쇠고기 구분 판매제도 등에 대해 지난 7월말 WTO(국제무역기구)가 협정위반 판정을 내린 데 불복, 11일자로 상소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쇠고기 판매상점을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한 것은 원산지가 둔갑해서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외국산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과정상 차별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그동안 어떠한 억제정책도 쓴 적이 없다”며 상소이유를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해2월 미국·호주 정부는 우리나라의 쇠고기 구분판매제에 대해 내국민 대우원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동등한 판매경쟁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WTO에 제소했고,WTO는 그동안 심리를 거쳐 7월말 미국·호주의 승소판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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