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터넷이용 주가조작사기 33업체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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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온라인을 이용해 70개 이상의 중소업체 주가를 조작해 1천만달러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33개 회사 및 개인들을 적발해냈다고 6일(이하 워싱턴 현지시각)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SEC는 인터넷 대화방,웹사이트,이메일 메시지등을 통해 중소업체의 주가조작을 행하는 사기행각이 날로 증가하는 것을 바로 잡기위해 이 중 11건은 사기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SEC 주가조작단속 총책인 리처드 워커는 "과거 같으면 전문 프로모터,브로커가 수만통의 전화를 걸고 수개월에 걸쳐 행할 수 있는 주가조작극을 이제는 단 한명의 인터넷 사용자나 홈 컴퓨터사용자가 단 몇분만에 해치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주가조작단속에 적발된 법인,개인 가운데엔 학교버스 기사,카 서비스 운전사,깡통회사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SEC는 밝혔다.

워커는 이날 발표된 주가조작사기범들은 대체로 ''펌프 앤 덤프''로 알려진 특정회사의 주가가 뜬다고 거짓정보를 마구 흘려 주가를 끌어 올린 뒤 자신들이 갖고있는 주식을 팔아치우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SEC 인터넷 단속총책인 존 스타크는 "주가조작 사기극이 벌어지는 대부분의 영역이 바로 인터넷였다"면서 "인터넷을 주가조작에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SEC는 지난 1995년 이래 1백80건의 인터넷 관련 주가조작사건을 적발했는데,올해만 64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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