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도 `준주택` 포함

조인스랜드

입력

[조민근기자] 대학생 기숙사가 오피스텔, 고시원처럼 준주택에 포함돼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되고, 초고층 주상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가구별 규모 제한이 폐지된다.

또 공정률이 80% 이상 진척된 아파트는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분양대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의 기숙사도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이 자체 소유한 부지 등에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 50㎡ 이하의 기숙사에 ㎡당 80만원의 건설자금을 연 2%의 저리로 지원할 방침이나 기숙사의 경우 주택, 준주택이 아니어서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구별 면적제한(297㎡)을 없애 대형 펜트하우스를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가구별로 면적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건축허가 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내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297㎡ 이상 지을 수 없도록 해 펜트하우스 건축 등에 제한이 있었다.

공정률 80% 이상 아파트 분양대금 환급 대상서 제외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정률이 80% 이상 진행된 공동주택은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대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공사가 거의 끝나 정상 입주가 가능한 사업장도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정상적인 입주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공정률이 80% 이상인 곳은 환급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분양가 상한제에서 법인장부상 기록된 택지가액을 실매입가 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 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수선시 고효율 기자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