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학교 내국인 입학 허용

중앙일보

입력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재학한 뒤 귀국한 초.중.고교생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4일 내국인의 국내 외국인 학교 특례 입학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학교 제도 개선 계획' 을 확정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

최종안은 입법예고 뒤 당.정협의를 거쳐 올해말 확정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 중.고교 혼합학교)
60개교는 입학 정원의 50%를 내국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외국에 있는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
한 학생, 정부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해 귀국한 과학 기술자 및 교수 요원 자녀로 제한된다.

국내 외국인 고교는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상사직원 자녀로서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 정부 또는 국제 기구에 2년 이상 근무하는 자의 자녀 중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에게 입학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국내 외국인 학교는 주한 외국 대사관 직원과 외국 상사원 자녀,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내국인 자녀에게만 입학이 허용돼 왔다.

교육부 김용호 (金勇鎬)
지방교육자치과장은 "학부모들의 조기 유학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고 외화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일반 학생들에게도 외국인 학교 입학 허용을 검토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특례 입학만 허용키로 했다" 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 거주 학생들에게만 특례 입학을 허용할 경우 국내 외국인 학교에 다니기 위한 목적의 유학 수요도 생길 우려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또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는 국내 학교와 동일한 학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 중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 입학해야 졸업 후엔 국내의 상급 학교 진학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밖에 외국인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내 학교에 비해 교육과정.교원자격 등의 제한을 완화해주며, 학교 보건법 등의 적용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강홍준 기자 <kangh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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