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채권전문 증권사 등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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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채권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 설립이 가능해지며,증권사에는 투자 자문형 자산종합관리계좌(랩 어카운트)가 허용된다.

재경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권매매 전문증권사는 소액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채권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며,설립 최저자본금은 20억원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채권딜러간 중개회사(IDB) 설립을 이달 중순에 허용한다.최저 자본금은 20억원이다.

재경부는 또 증권사에 랩 어카운트를 허용,증권사들이 거래건수와 상관없이 고객이 맡긴 돈 전체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인터넷 등을 통한 10억원 미만의 소액 공모시에도 모집·매출가액과 발행사 개요·재무상황 등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현재 상장법인간 또는 상장·비상장법인간 합병의 경우 정부의 승인·권고 등에 의한 것이라면 합병가액을 해당 회사간에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계열회사간 합병시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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