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3일부터 GM식품 표시제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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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1년 7월13일부터 식품의 5가지 주원재료중 1가지라도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면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전자재조합(GM)식품 표시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내년 7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GM성분을 포함한 콩이나 옥수수, 콩나물 등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 최종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나 `유전자재조합OO포함식품'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는 원재료명 옆에 괄호로 `유전자재조합'이나 `유전자재조합된 OOO'로 명시해야한다.

표시대상은 콩가루, 옥수수가루, 옥수수전분, 두류가공품, 곡류가공품, 콩통조림, 옥수수통조림, 빵.떡류, 건과류, 팝콘용 옥수수가공품, 두부, 가공두부, 전두부, 두유류,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양보충용식품, 된장, 고추장, 청국장, 혼합장, 조림류, 메주 등 27개 품목으로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 국민다소비 식품이 망라돼 있다.

식품제조.가공업자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소분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등이 GM식품 표시의무자이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학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관계공무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연구회'를 운영, 모두 10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합의된 내용을 GM표시기준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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