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삼성차 정리안 불복, 협력업체 난감

중앙일보

입력

한국주택은행이 법원의 삼성차 정리계획안에 불복해 항고, 르노-삼성차 출범에 발목을 잡고 늘어지면서 지역 협력업체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삼성차 협력업체 생존대책위는 24일 주택은행의 삼성차 정리계획안 불복을 포함한 르노-삼성차 출범의 방해가 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택은행측은 삼성차 사원아파트 건립비용인 34억원이 공익채권으로 분류해야된다고 주장, 지난달 26일 부산지법에서 통과된 삼성차 정리계획안에 불복하고 지난 8일 항고했다.

채권단으로부터 자금 상환압박을 받고 있는 삼성차 협력업체들로서는 현재 유일한 생존방안이 르로-삼성차의 출범과 새법인과의 재계약이라고할 수 있지만 주택은행의 이번 조처로 르노측이 삼성차 자산인수를 늦춘다면 지역 협력업체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많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돌출된 주택은행의 이같은 조처는 협력업체로서는 큰 시련임에 틀림없다.

또 삼성차의 현재 월 생산량은 채권단과 르노측의 자산인수 절차 편의를 위해 협력업체의 손익분기점인 월 8천대를 크게 밑도는 2천500-3천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협력업체는 3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주택은행측은 "주택기금이 건교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금이기때문에 독단적으로 결손처분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지난해 한보철강㈜ 정리때도 같은 기금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주택은행측의 항고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측도 소송과정없이 결손처분은 곤란하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에게 돌아가게 됐다.

이번 사태로 르로-삼성차의 출범이 늦어질 경우 협력업체 뿐만아니라 채권단도 매달 90억원에 이르는 경상경비를 부담해야하는 피해가 예상된다.

결국 이번 소송은 주택은행과 건교부의 공익을 무시한 명분찾기 밖에 될 수 없어 지역 사회의 비난여론은 고조되고 있다.

삼성차 협력업체인 카테크 정병길 사장은 "르로-삼성차의 출범이 늦어질 경우 자금력이 약한 상당수 협력업체들이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한편 부산시는 24일 주택은행과 건교부에 항고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부산=연뉴스) 박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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