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청약지역 `도` 단위로 확대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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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기자] 지방의 주택청약지역이 수도권처럼 `도` 단위로 확대되고 미성년 철거민 가구주에게 임대주택이 특별 공급된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한시 배제기간은 2013년 3월까지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방의 경우 아파트가 공급되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 단위로 확대해 동일 도지역 거주자가 모두 청약할 수다. 이 때 해당 도에 인접해 있는 광역시 주민들도 청약이 가능하다.

천안권 거주자도 대전서 청약 가능

그동안 수도권의 경우 시·군·구와 관계없이 수도권내 주택에 모두 청약이 가능했지만 지방은 청약가능지역이 시·군 단위로 제한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전에는 천안시 거주자는 천안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충남 및 대전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충남과 대전, 경북과 대구, 부산 및 울산, 전남과 광주를 동일 청약단위로 묶는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당첨자중 고령자(65세 이상)와 장애인이 원할 경우 청약단계에서 아파트 1층을 우선 선택하게 하고 해당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만 다른 청약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철거주택의 세입자로 직계존비속이 없는 가구주가 임대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직계 존비속이 없어도 형제 등을 부양하는 20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장에게도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소년소녀 가장,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수도권 청약시장 침체 등을 고려해 내년 3월말로 끝나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당첨일로부터 1~5년까지 청약금지) 한시 배제 기간은 2013년 3월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개정안은 또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30~40일 걸리는 입주자 모집기간을 단축하도록 해놓았다.

계약체결기간은 종전 3일에서 2일로. 부적격자 소명기간을 기존 10일 이상에서 7일 이상으로 줄이는 등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납북피해자를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넣고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공급 대상에 유관기관 종사자를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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