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선거운동 처벌 기준, 내년 총선 전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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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법무부가 선거사범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구속영장 청구 또는 입건 기준을 마련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이전에 발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년 만에 대통령선거와 총선이 동시에 열리는 해라는 사실이 감안된 듯 업무보고의 핵심은 선거사범 단속이었다.

 법무부는 먼저 주요 선거사범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구속영장 청구 또는 입건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은 선거사범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객관적 기준 없이 사건 발생 후에 개별적으로 결정해왔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주먹구구 또는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불법 선거자금 거래 액수, 허위사실 공표의 강도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법처리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최근 중요 정치적 소통 도구로 떠올랐지만 역시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불법성 판단 기준을 연구해 정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최근의 ‘벤츠 여검사’ 사건 등 검찰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비판 여론을 의식해 검사들에 대한 고소·고발·진정 사건을 원칙적으로 3개월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1년에 두 번 업무수행이 불성실하거나 비위 사실이 의심되는 검사들을 별도로 선별해 집중적인 감찰도 실시할 방침이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300만원 이하 소액 벌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밖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내년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한 전담수사반 신설,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행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수사 및 재판을 도와주는 법률조력인과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도 포함됐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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