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중앙일보

입력

오는 10월부터 신규 택지개발지역내 3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1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80만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대단위 주택개발지역의 초.중.고교 부지확보를 위해 이런 내용의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택지개발지역내 단독주택 건축용 토지를 분양받을 경우는 분양가의 1.5%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재개발아파트나 재건축아파트의 경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은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택지개발 사업지내에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는 인접 1㎞ 이내 지역에 용지를 확보 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10월 이후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아파트부터 이 법을 적용하게 된다"면서 "도시계획법상 학교시설 의무설치 규정(2천500가구 이상)을 피해 소규모 아파트 건설이 붐을 이루고 있는 경기 용인 등 수도권 지역 아파트가 대부분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장기.만성 입원환자들을 퇴원시켜 가정에서 치료할 수 있는 가정간호 실시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심의, 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그러나 쇠고기 판매 음식점의 가격표에 한우 또는 수입육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경우 위헌 소지가 있어 심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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