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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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22일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렸다. 2002년 9월6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 9년여 만이다.

22일부터 강남 3구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종전보다 2년 정도 단축됐다.

그동안 강남 3구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은 5년, 85㎡ 초과 중대형은 3년이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각각 3년과 1년으로 줄어든다. 또 민간이 분양하는 민영주택은 크기에 관계없이 3년에서 1년으로 2년이 줄어든다.

민간 중대형 아파트만 혜택

이에 따라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 SK뷰(2011년 6월24일 분양), 역삼3차 아이파크(2011년 10월28일 분양), 송파구 송파동 래미안파인탑(2011년 4월21일 분양) 등이 전매제한 규제에서 혜택을 보게 됐다.

그렇다면 송파구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는 어떻게 될까. 우선 보금자리주택은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그린벨트를 풀고 건설 중인 보금자리지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인 중소형은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관계 없이 분양가와 주변 시세에 따라 7~10년간 팔 수 없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3.3㎡당 1190만~1280만원 선으로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어서 10년간 팔 수 없다.

그러나 중대형은 다르다. 위례신도시에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민영 중대형 아파트 1만1000여 가구가 순차적으로 분양된다. 이 가운데 행정구역상 송파구에 건설되는 물량은 약 2000여 가구.

이 아파트는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 않았다면 계약 후 3년 간 팔 수 없다. 반면 성남·하남시에 들어서는 민영 중대형 아파트는 1년으로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번에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같은 신도시인 데 지역별로 전매제한이 차이는 현상이 사라지게 됐다. 송파구에 들어서는 3000여 가구도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확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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