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무사고 운전자라고 해서 교통법규까지 모두 잘 알까? 그렇다면 맨발로 운전하는 것은 준법일까 아니면 위법일까.
LA타임스는 18일자로 베스트 드라이버도 잘 모르는 교통법규 5가지를 소개해 흥미를 끌었다.
▶귀마개:캘리포니아에서는 운전 중 혹은 자전거를 탈 때 양쪽 귀에 모두 헤드셋이나 귀마개 쓰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응급차량이나 쓰레기 수거차를 운전하거나 혹은 유해한 수준의 소음을 막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귀마개같은 것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예외다.
▶GPS:GPS 장치를 차량 앞 유리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단 운전자나 조수석쪽의 아래 코너에 해야한다. 차량 앞 유리 정중앙에 설치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다.
▶헤드라이트:차량 앞 유리 와이퍼를 사용할 때는 헤드라이트를 켜면 안된다. 다만 비가 내리거나 안개 눈 등으로 인해 와이퍼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괜찮다.
▶라디오:만약 어떤 차량의 라디오 볼륨을 50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서 들을 수 있다면 캘리포니아 교통법상 불법이다.
▶맨발:맨발로 운전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오토바이 운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권장할 만한 일도 아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빈시 로머 대변인은 "맨발로 운전한다고 해서 잡아가지는 않는다.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