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 보안사 삼층석탑 보물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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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괴산 보안사 삼층석탑 보물 지정 기 관문화관광부구 분기타첨부화일mct2000801-1.jpg문화재청(청장 서정배)은 충청북도 괴산군 소재 괴산 보안사 삼층석탑(괴산 보안사 삼층석탑)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인보물 제1299호로 지정하였다.괴산 보안사삼층석탑(괴산 보안사 삼층석탑)은 괴산군 청안면 효근리민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층(단층) 기단(기단) 위에 3층 탑신부(탑신부) 및 노반(노반)으로 구성된 화강암 재질의 석탑이다.석탑 기단부(기단부)는 정방형이며 4매의 면석(면석)으로 구성되어 있고,탑신부는 탑신석과 옥개석(옥개석)이 각 1매(매)의 석재로 이루어져있으며, 2, 3층 탑신은1층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체감율(체감율)을보여주고 있으며 옥개받침은 2단으로 약식화(약식화)되는 등 전반적인석재의 조각 수법이 고려 중기 석탑의 양식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특히 이 석탑에서 중요한 것은 1층 탑신에 조성된 감실(감실)로, 고려시대석탑 중1층 탑신에 감실이 조성된 예는 국보 제48호 강원도 평창 월정사팔각구층석탑(월정사 팔각구층석탑)과 보물 제327호 경북 의성 빙산사지오층석탑(의성 빙산사지 오층석탑) 등 극히 일부이므로 괴산 보안사삼층석탑이 학술적,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있어 이번에 보물로 지정한것이다.** 석탑의 사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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