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양자협의 공식 제안, 일본 정부는 3개월째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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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수요집회가 1000회를 맞는 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미흡했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정부는 지난 9월 15일 한·일청구권 협정 3조(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며, 이에 실패했을 때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를 근거로 일본에 양자협의를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3개월째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중재위 회부 절차에 들어간다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라는 일본의 어두운 과거를 국제무대에서 이슈화하겠다는 카드다. 국회 외교통상위는 중재 변호인단 구성 등 중재절차에 필요한 비용으로 5억8800만원을 배정했다. 명칭은 ‘한·일청구권 위헌 판결 후속조치 예산’이다.

 정부는 또 정대협이 14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할 위안부 평화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설립을 막아 달라는 일본에 대해 “그럴 생각이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평화비는 작은 의자에 걸터앉은 소녀 모습(높이 1m20㎝)을 담은 조각상이다. 일본은 ‘외교시설의 안전과 품위 유지에 주재국 정부는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빈 협약 22조 2항을 근거로 들지만 정부는 “평화비가 과연 품위 유지에 어긋나는 사항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이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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