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의약분업 실시…달라지는 것들

중앙일보

입력

7월에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원에서도 환자나 가족들의 희망에 따라 약을 직접 구입할 수 있었지만 1일부터는 병원에서 약을 탈 수 없다.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병원 밖의 약국에서 조제해야 한다.

의료계가 재폐업을 하더라도 중소병원이나 대학병원은 문을 닫지 않고 전면 원외처방을 발행한다.

- 어떻게 약을 구입할 수 있나.

"병.의원을 이용할 때는 의사의 진찰을 받은 뒤 처방전 두 장을 받아 약국에 들고 가거나 단골약국에 팩시밀리로 전송해 약을 타면 된다. 간단한 감기약이나 소화제.진통제 등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다. "

- 평소 손쉽게 약국에서 구입했던 약을 앞으로는 살 수 없게 됐나.

"그 약이 전문의약품이면 병.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구입해야 한다(표 참조). "

-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꼭 그렇지는 않다. 동네의원의 진료비가 1만2천원 이하이고 약값이 8천원 이하이면 본인부담금은 같다. 이 경우 2천2백원을 의원에 내고, 약국에 1천원을 내면 된다. 나머지 액수는 보험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의원과 약국의 진료비가 이보다 많으면 전체금액의 30%를 본인이 내야 한다.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처방전료는 올라가지만 약값의 본인부담금이 총 약값의 55%에서 30%로 낮아진다. "

- 주사약도 일일이 약국에서 사서 병원에서 맞아야 하나.

"치료에 필요한 주사는 병원에서 맞을 수 있다. 차광(遮光)이나 냉동.냉장 보관이 필요한 주사제 및 항암제도 마찬가지다. 다만 주사제의 40~50%를 차지하는 차광주사제는 내년 3월부터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사서 병원에서 맞아야 한다. "

- 병원에서 약을 받는 경우는 없나.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약을 주지만 외래환자는 병원 밖 약국을 이용해야 한다. 외래환자라도 희귀약.전염병 예방접종약.진단용 약.임상시험용 약.신장투석액과 검사.수술.처치에 사용하는 약은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

-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바꿀 수 있나.

"이달 중에는 효능이 같은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다. 다음달 초쯤부터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 정한 상용약은 바꾸지 못한다. 그 외 약은 의사가 대체불가와 같은 특별한 소견을 처방전에 명시하면 약사는 이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다. "

-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반약을 몇 종류 섞어서 살 수는 없나.

"올해 말까지는 낱알로 섞어 감기약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것도 안된다. "

- 야간이나 휴일에는 응급실에서 약을 탈 수 있다는데.

"급성의식장애.급성호흡곤란 등 26가지 증세의 환자는 가능하다. "

- 아이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공휴일과 야간에 3세 이하의 소아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면 응급에 준하는 증상으로 인정해 병.의원에서 약을 탈 수 있다. "

- 우리 읍에는 병원이나 약국이 없는데.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병.의원이나 약국이 없는 농어촌지역은 분업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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