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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사건 핵심 최 변호사 사전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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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모(49)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올해 1월 24일 이 사건의 진정인인 이모(40·여·시간강사)씨가 부산 금정경찰서에 절도 혐의로 고소되자 “수사기관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말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김모(56·여)씨는 자신의 집에서 명품 옷 34벌을 훔친 혐의로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절도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지난 3~4월 이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지만 부산지검 A검사는 이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도리어 고소를 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내사했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는 사건 해결을 위해 이씨에게 ‘부산지검 검사 등 여러 명에게 말해 무혐의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 변호사는 이씨의 변호인이 되기 위한 선임계를 내지 않은 만큼 정당한 돈으로 볼 수 없다”며 “이씨에게 받은 1000만원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돈이 로비에 쓰였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때 좋았던 이씨와 최 변호사의 관계는 돈 문제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4월 이씨로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2억원을 빌렸지만 오히려 “내 아파트 전세금 2억원을 이씨가 가로챘다”며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 7월에는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씨를 자신의 차에 가둔 채 상처를 입히고 여러 차례 이씨를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검찰에서 “1000만원은 정당한 사건 수임료”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지난 7일 구속된 이모(36·여) 전 검사에게 벤츠 승용차(리스 차량) 등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인물이다. 그의 구속 여부는 9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부산=위성욱 기자

대학강사 돈 1000만원 받은 혐의
“전세금 2억 가로채” 무고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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