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 경제] ‘단맛 왕’ 사카린, 40년 만에 해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사카린이 해금(解禁)된다. 단맛을 내는 마법의 재료로 각광받다 유해 물질로 낙인 찍힌 지 40년 만이다.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기업의 원가 절감을 위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사카린의 사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500배 달지만, 가격은 설탕의 40분의 1에 불과하다.

 1960년대까지 싸고 단맛이 강한 사카린은 식품 첨가제의 왕이었다. 그러나 72년 미 식품의약국(FDA)이 유해 물질로 규정하면서 사카린은 규제 식품 1순위가 됐다. 이때부터 한국에서도 ‘사카린 소주’ ‘사카린 막걸리’가 단속 대상이 됐다. 77년엔 사카린이 방광암을 유발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최근 안전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잇따라 나오면서 사카린은 누명을 벗었다. 미국은 지난해 유해물질 명단에서 사카린을 제외했다. 국제 기준에 따른 사카린 1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1㎏당 5㎎이다. 이 정도 양을 매일 평생 먹어도 해가 없다는 얘기다.

 현재 한국에선 김치류, 어육가공품 등 11개 식품에서 소량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제과·아이스크림·우유 등에는 금지된다. 89년까지 사카린을 사용했던 박카스는 의약품이어서 이번 규제 완화의 직접 대상은 아니다. 동아제약 측은 “사카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어서 의약품으로 규제 완화가 확대되어도 당장 사카린을 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