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자동차보험료 3.8% 인상

중앙일보

입력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3.8% 오른다.

대신 자동차사고로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위자료가 현행 1천9백만원(4인가족 기준)에서 3천2백만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보상금액과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우선 영업용 차량에 한해 책임보험료를 나눠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분납 때는 일시납에 비해 0.5~2%의 할증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보험료 조정으로 책임보험료가 18.3% 오르는 것을 비롯해 ▶대물배상 35.9%▶자기신체 사고 7.3%▶자기차량 손해 47.7%가 각각 인상된다. 반면 종합보험료는 31.2% 내린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만 든 경우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게 되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한 계약자는 상대적으로 보험료 인상폭이 작아진다.

책임보험료 인상에 따라 피해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도 사망의 경우 최?2천만~8천만원으로 5백만~2천만원이 늘었다.

사고로 장애가 생기는 후유장애(1급기준)의 경우도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보상금이 늘어났다.

또 남의 차를 대신 운전할 경우 지금까지는 함께 탄 차주인은 자가용을 제외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0인승 이하 승합차와 사업용이 아닌 1t 화물차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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