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5개 담배회사 161조원 배상 명령

중앙일보

입력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순회법원 배심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내 5개 담배 제조회사가 플로리다주 내 흡연 피해자들에게 약 1천4백50억달러(약 1백61조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평결은 1998년 11월 담배제조회사들이 46개 주정부에 2천4백60억달러(약 2백73조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과 별도로 흡연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토록 한 것이다. 흡연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액수로도 사상 최고액이다.

6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이날 다섯시간 동안 심의를 벌인 뒤 내린 평결을 통해 세계 제1의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사 7백39억6천만달러, R J 레널즈사 3백62억8천만달러, 브라운 & 윌리엄슨사 1백75억9천만달러, 로릴러드 토바코사 1백62억5천만달러 등 모두 1천4백48억7천만달러를 배상토록 명령했다.

배심원단은 이들 담배회사의 자금지원을 받는 담배연구협의회와 담배연구소 등 담배 관련 두 단체에 대해서도 각각 19억5천만달러 및 27만8천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98년 10월부터 이번 집단소송을 담당해온 배심원단은 평결에서 "이들 담배제조회사와 관련 단체들이 50만~70만명으로 추산되는 플로리다주 내 흡연자들의 심장질환.폐암 등 질병에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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