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사고까지 예측하며 운전할 의무는 없어

중앙일보

입력

안전거리 확보를 못했다 하더라도 앞서가던 차의 갑작스런 사고까지 예측해가며 운전을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부 (재판장.정갑주 부장판사)는 14일 이모(37.광주 동구 산수동)씨 등 일가족 4명이 삼성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탄 승용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지그재그 운전 등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따라오던 버스와 추돌한 만큼 버스 운전자는 이 경우까지 예측해가며 주의운전을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버스가 앞차와 40m의 거리를 유지, 안전거리 확보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일어난 사고까지 예측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 97년 9월 남해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김모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 운전부주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따라오던 버스에 받혀 함께 타고 있던 일가족이 다치자 버스가 안전거리 미확보와 주의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 지난 99년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었다.

(광주=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