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교과서 속 이야기 신문에도 있네요] 중 2-2 국어(신사고) Ⅱ. 나의 생각 너의 생각 (2) 저작권 보호와 소비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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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수의 노래뿐 아니라 안무도 저작권이 보호된다는 판결이 나 화제가 됐습니다. 학원 등에서 연예인의 안무를 가르쳐 주는 행위가 처벌받는 것은 물론 아이돌 가수의 안무를 따라 하고 이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교과서에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우리나라 문화 콘텐트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기사를 통해 저작권의 개념과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짚어 봅니다.

“저작권법 강화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게 시급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의 말이다. 17일 김태완·장세영(이상 서울 오산중 3)군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관을 찾아 유 위원장과 채명기 교육연수원장을 만나 저작권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물었다.  

글=박형수 기자
사진=김경록 기자

저작권 보호하면 이용자에게 혜택 돌아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가운데)은 17일 김태완·장세영(왼쪽부터)군을 만나 “저작권은 우리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법”이라며 “제대로 알고 올바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경록 기자]

저작권은 글· 그림·음악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갖는 권한을 의미한다. 저작권법은 창작자가 저작한 저작물로 수익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또 다른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저작권을 부여하고 보호하는 제도다.

유 위원장은 학생들에게 “저작권 보호를 잘 실천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군은 “가요나 영화를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받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 입장에서 제 값을 다 주기엔 가격이 만만치 않은 데다 주변에서 다운로드받았다고 처벌받는 경우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선 저작물의 가격은 낮추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편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유 위원장은 “창작물의 가격은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 당장 가격이 부담되더라도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다 보면 저작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그 혜택이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채 원장은 “지난해 우리나라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무려 2조1172억원(저작권보호센터 조사 기준)”이라며 “이 액수가 저작자에게 돌아갔다면 훨씬 더 양질의 창작물이 저렴한 가격에 생산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군은 “불법 여부를 몰라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저작물을 이용할 때 불법과 합법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학교에서 수업 목적으로 쓰는 경우, 과제 등에 인용임을 명시하는 것 등은 정당한 이용(fair use)에 속해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줬다.

채 원장은 “법만으로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자의 양심과 상식으로 점검하고 판단한 뒤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채 원장은 “정가가 1000원인 음료수를 200원에 준다고 하거나, A가 만든 음악을 B가 가져다가 C에게 들어보라고 틀어주는 건 도리상으로도 맞지 않다”며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질서를 지킨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래 사회 갈수록 저작권 보호 중요해져

학생들은 최근 아이돌 그룹의 안무에 대한 저작권 보호 판결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김군은 “춤을 따라 추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냐”며 “뭘 보호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일반인이 가수의 안무를 따라 한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상에 올렸다면 이건 안무가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알려줬다. 안무는 순서에 따라 동작을 창작해 놓은 ‘연극 저작물’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춤 자체에 대한 독창성과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공유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유 위원장은 “방송사에서 방영한 가수의 공연 장면을 녹화해 인터넷에 올린 것은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 된다”며 “안무는 하나의 저작물이지만 침해 방식에 따라 법적 제재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저작권 침해가 흔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공유’다. 채 원장은 “우리나라는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라는 속담처럼 지적 재산에 대한 보호 의식이 약한 편”이라며 “이에 반해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은 남의 저작물을 가져다 쓰는 데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저작권은 앞으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 모바일 기기가 갈수록 발전하고 한류 등 문화 전파가 활발해지면서 저작권 침해가 국경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국내에서부터 저작권 질서를 잘 지켜야 해외에서도 우리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미래 국부(國富)의 원천이 될 저작권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기사로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실정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EIU는 2007년 한국의 IT 경쟁력을 세계 3위로 평가했다. 초고속 인터넷망, 뛰어난 하드웨어 기술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다음해에는 8위, 2009년엔 16위로 내려앉았다. 불법 복제가 만연해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소프트웨어 산업만 맥을 못 추는 이유도 불법 복제 탓이다. 힘들여 개발해도 아무도 돈 주고 사지 않으니 불모지가 돼 가고 있는 것이다.

 지식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버려야 한다. 잦은 표절 시비에 비해 피해 보상과 처벌이 너무 적다는 것도 문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법정책연구팀장은 “표절 판정 절차가 복잡하고 원고가 감정료를 물어야 해 도중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관계기사

2011년 4월 5일자 31면 지식 해적질

2011년 2월 16일자 4면 표절 대가 너무 값싼 탓? … 뿌리치기 힘든 드라마·가요 베끼기

2010년 7월 10일자 29면 지식재산 평가할 기구조차 없는 대한민국

지적 재산 인프라 갖춘 강국 되려면

“우리는 기업가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특허법은 발명가와 기업인의 의욕을 고취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9월 개정된 특허법 서명식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특허는 지적 재산권의 일종이다. 우리나라의 보호 기간은 20년이다.

우리나라의 특허 수준은 양적으로나 질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평가다. 이상희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자동차·철강 등 산업기술은 결국 중국 등에 밀릴 것이다. 이젠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말했다. 지식 재산을 육성·관리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관계기사

2011년 11월 6일자 14면 특허 가진 자, 세상을 지배한다. 각국 기업들 무한 ‘군비경쟁’

2011년 3월 28일자 34면 불법 복제 뿌리뽑아야 콘텐트 산업 산다

2010년 12월 28일자 E4면 SW 저작권 보호에 ‘까치밥’ 지혜를

이번 주 주제와 관련된 NIE 활동 이렇게

1. 아래 기사를 읽은 뒤, 문화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 모방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좋을지 저작권 보호 기준을 제시해 본다.

카피캣(Copycat). 시쳇말로 ‘흉내쟁이’쯤 되겠다. 최근 애플 최고경영자(CEO) 스티브 잡스가 공개석상에서 삼성전자 등 다른 IT업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쓴 단어이기도 하다. 창조와 혁신의 아이콘인 애플과 잡스가 화가 나도 단단히 난 모양이다.

애플에 한 가지 반문할 게 있다. 그동안 네가 창조했다는 제품이 100% 혁신의 산물이었느냐는 것이다. 매킨토시가 자랑하던 비주얼 인터페이스도 사실은 제록스 팰로앨토연구소의 작품이었고, 잡스가 애플 복귀 후 취했던 PC사업 전략도 IBM을 따라 한 것 아니었느냐는 말이다.

이런 질문에 뜨끔할 기업은 비단 애플뿐이 아니다. 그간 경영학 교과서에서 혁신의 대명사로 알려진 기업도 따지고 보면 모방이 출발점이었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 모방의 효과는 상당하다. 일단 선도기업이 애써 닦아놓은 길에 무임승차하면서 연구개발(R&D)·마케팅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다. 그러면서 이를 차별화된 서비스나 차세대 기술 개발에 쓸 수 있다.

그렇다고 모방 자체가 절대 성공의 보증수표는 아니다. 무작정 복제품을 쏟아내다 큰 망신을 당하거나 심지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업도 비일비재하다.

- 중앙일보 2011년 4월 23일자 20면 삼성더러 ‘모방자’라던 잡스도 처음엔 ‘흉내쟁이’였다

2. 저작권 보호를 의미하는 ‘카피라이트’와 복제할 권리를 뜻하는 ‘카피레프트’에 대한 논쟁이 적지 않다. 지적 재산을 보호해야 창작자의 활동을 북돋워줄 수 있다는 주장과 지적 창작물을 향유할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아래 기사를 읽은 뒤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중 어느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택해 찬반 토론을 해본다.

카피레프트(copyleft)는 복제(copy)할 권리(right), 즉 저작권을 뜻하는 카피라이트(copyright)를 비틀어 만든 신조어다. 지적 재산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갖고 있으며, 지적 창작물을 향유할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피레프트를 이해하려면 저작권의 의미부터 알아야 한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권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저작권의 대상인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물이 사회적으로 널리 이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카피라이트는 다만 창작물에 대한 사적 권리를 보장해 창작물의 생산을 늘리려는 것이고, 카피레프트는 사적 권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창작물을 확산시키려고 한다. 카피레프트는 사적 권리를 통해 창작물, 나아가 지식을 독점하게 만드는 카피라이트 제도의 한계와 모순을 지적한다.

모든 창작물의 사적 권리를 인정하면 미래의 창작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축소되므로 창작물의 사회적 이용이 어려워지고, 결국 창작물의 생산 자체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용 가능한 자원이 모두 사유지로 편입돼 생기는 ‘사유지의 비극’이야말로 카피라이트가 갖는 가장 큰 한계라는 얘기다.

카피레프트가 남의 지적재산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지적 저작물을 모두 공짜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인류의 지적 자산인 지식과 정보가 소수에게 독점돼서는 안 된다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

- 중앙일보 2007년 2월 21일자 C2면 카피라이트 … 창작물 보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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