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 Q & A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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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직장건강보험료 체계를 바꾼 것은 1977년 이후 34년 만이다. 직장인은 근로소득,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재산·자동차에 건보료를 물리는 기본 틀을 손질한 것이다.

 Q 중견기업 부장인데 오피스텔에서 연간 2000만원의 임대소득이, 주식·예금에서 3000만원의 금융소득이 나온다. 건보료를 더 내야 하나.

 A 아니다. 두 소득을 합하면 연간 5000만원이고,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면 더 줄어들 것이다. 경비를 제한 임대·사업소득과 금융·연금 등의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 또는 8800만원(내년 상반기에 둘 중 선택)이 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보통의 월급쟁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Q 앞으로 더 확대되나.

 A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직장·지역 건보 구분 없이 소득에만 보험료를 물려 부과 체계를 통일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중 소득 자료가 있는 사람이 45%에 불과하고 이 소득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단일부과 체계로 가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Q 대상자가 되면 얼마를 더 내나.

 A 종합소득의 2.82%를 내며 월 220만원이 상한선이다.

 Q 월 300만원의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이다. 지금은 직장인 아들 건보증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다.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하나.

 A 다른 소득이 없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한 해 연금이 3600만원인데, 이번에 설정한 피부양자 제외 기준 4000만원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자소득이 500만원 있다면 별도의 건보료를 물어야 한다.

 Q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 전세금을 올렸다. 전세 건보료 경감 혜택 대상인가.

 A 아니다. 금융기관이나 공제회 등에서 대출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입증 가능한 부채만 인정한다. 개인에게 돈을 빌리면 판결문·화해조서로 입증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Q 전세 상한 제도가 뭔가.

 A 2년 기준으로 전세가 많이 올라도 10%만 반영하는 제도다. 가령 전세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오른다면 4000만원을 빼고 1억1000만원만 과표로 잡아 건보료를 물린다.

 Q 집주인이 비워 달라고 해서 전세를 옮겼는데 전세가 30% 올랐다. 상한제에 해당하나.

 A 아니다. 같은 주소에서 전세가 오른 경우만 해당한다. 이사는 자발적 선택이라고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Q 내년에 노인 틀니 부담이 줄어든다는데.

 A 아랫니와 윗니 어느 한 쪽을 완전 틀니로 끼우는데 지금은 130만~150만원이 들지만 내년 7월부터 47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38만~44만 명이 혜택을 보며 3288억원의 건보재정이 든다.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에 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230만원에서 82만원으로 준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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