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검찰, 조두순 피해자 가족 2차 피해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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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과 가족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본 사실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고검은 피해자인 ‘나영이(가명)’와 그 어머니에게 국가가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피해자 보호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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