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건보직원 통해 62명 개인정보 빼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군 기무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3년 동안 62명의 민간인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서울행정법원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 건보공단 5급 직원 임모씨는 기무사 요원인 최모씨 등에게 무단으로 보험가입자 정보를 제공해 오다가 지난해 7월 상급자에게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감사를 진행한 결과 임씨가 2007~2010년 62명의 개인정보를 81회에 걸쳐 최씨 등에게 무단 유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월 그를 해고했다. 이에 대해 임씨는 “개인정보 유출은 잘못이지만 해고 조치는 과도하다”며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기무사는 공식 협조공문 없이 임씨에게 구두로 “민간인 가입자의 직장과 가족관계 등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으며 임씨의 행위가 적발된 이후에야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무사는 “간첩 원정화, 흑금성 사건과 관련해 이들의 주변 인물 62명을 수사하면서 생긴 일이며 군사보호법에 명시된 절차를 어긴 적이 없다”며 “임씨가 내부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되자 기무사령관 명의로 ‘간첩검거에 공을 세운 최씨를 선처해 달라’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