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원전 핵폐기물 불법보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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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울진원전의 방사성 폐기물인 증기발생기를 임시저장고에 불법 보관, 울진군의 고발에 이어 경북도의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울진군이 지역구인 황이주(43·사진) 의원은 7일 제251회 경북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핵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해 놓고도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수원의 방자함과 원활한 국가에너지 수급정책이란 이유로 악법을 만들어 놓고도 민의를 무시하는 정부 측의 오만함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한수원이 증기발생기를 보관할 임시저장고를 건립하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울진군이 주민 불안 등을 이유로 건축물 사용 승인신청을 반려했음에도 증기발생기를 임시저장고에 보관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증기발생기는 핵연료 주변에 위치하면서 수증기를 만들어내 그 힘으로 터빈을 돌게 하는 핵심 부품이다. 방사성 폐기물 중 고준위인 사용후 핵연료를 제외하고 오염도가 높은 폐기물로 알려져 있다. 증기발생기는 특히 1대의 크기가 길이 20m에 지름 6m, 무게가 700t(원전은 300t 주장)이나 되는 대형 폐기물이다. 장갑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주 방폐장으로 보내기엔 덩치가 크다. 한수원은 최근 울진원전의 2호기 증기발생기 3대를 임시저장고에 넣었다.

 황 의원은 “기술 미비로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하는 것도 어렵고, (임시저장고)의 보관 만료 시점도 없어 결국 영구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진원전 측은 “연말쯤 처리 연구 결과가 나오면 결국 경주로 증기발생기를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진군은 지난 1일 증기발생기를 사용 승인없이 임시저장고에 보관한 것은 위법이라며 한수원 사장을 울진경찰서에 고발했다.

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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