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은행 주식 처분 기간 6개월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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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김석동 금융위원장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에 대한 주식 처분 명령이 조만간 나온다. 론스타 측은 “명령 이행기간을 최대한 길게 달라”는 입장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임시회의를 열고 론스타에 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론스타 본사로부터 외환은행 주식 매각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받았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명령 이행기간을 얼마로 줄지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론스타에 보유한도(10%)를 초과한 외환은행 지분 41.09%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리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이에 론스타는 “매각명령을 이행할 기간을 최대한 많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융위에 전달했다. 은행법에서 정한 최장 기간인 6개월을 달라는 뜻이다.

 론스타가 이 기간을 가급적 길게 잡으려는 건 하나금융지주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다. 강제 매각명령이 떨어지면 하나금융은 매매가격을 깎기 위해 가격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때 시간이 넉넉하면 론스타가 다른 매수자를 찾을 여유가 있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하나금융은 이행기간을 가급적 짧게 정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행기간이 짧을수록 가격협상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매각명령 방법도 논란거리다. 론스타는 의견서에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이 지분 매각명령의 방식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외환은행 노조와 정치권, 시민단체는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지 못하도록 지분을 장내에서 공개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상으로는 지분 매각방식까지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로선 조건 없는 단순 매각명령 쪽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8일 하루 사실상 파업을 벌였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조합원 4400여 명이 참석한 임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징벌적 매각명령’을 주장했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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