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머리 호칭 명예훼손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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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했다면 명예훼손일까, 아닐까.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일 온라인 게임을 하다 채팅방에서 박모씨에게 “대머리”라고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머리라는 표현은 모욕을 주려고 사용한 것일 수 있으나 표현 자체가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평소 ‘귀걸이’란 이름으로 온라인 게임을 하던 김씨는 ‘촉’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같은 게임 이용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지난해 6월 김씨는 게임에 접속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채팅방에 “촉 뻐꺼,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뻐꺼’는 머리가 벗겨졌다는 것을 뜻하는 속어였다. 이후 김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김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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