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경영팀장이 126억원 주식 빼돌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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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120억원대의 회사 주식을 처분한 뒤 주식·선물 투자에 사용한 건설사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회사 보유 주식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중견 건설업체인 S사 직원 손모(40)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사 경영관리팀장으로 주식 관리를 담당해온 손씨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자사주 등 회사 보유 주식 70%를 팔았다. 주식 매각 사실은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후 손씨는 개인 주식 계좌를 개설해 매각 대금 126억원을 입금한 뒤 이를 주식·선물 투자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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