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전세권 담보 '유동화 증권'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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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과 같은 점포의 전세권을 담보로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ABS(자산 유동화증권)를 발행해 묶여있던 전세 보증금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우증권은 패스트푸드점 체인 사업체인 D사의 임대 점포 전세권을 채권형태인 ABS로 만들어 금융시장에 내다 파는 점포 전세권 유동화 방안을 마련, 관련업체와 협의 중이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종전대로 입주자는 점포 주인과 전세계약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ABS 발행 업체로부터 전세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 다른 사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다. 물론 입주 업체는 되찾은 전세금에 대해 ABS발행 업체에 월임대료를 내게 된다.

대우증권 파생상품영업부 김규진 팀장은 "앞으로 세를 얻은 사업 점포가 많은 기업들은 월세시장이 번창하기 전까지 점포의 전세권을 유동화시켜 자금 활용도를 높이는 시도가 성행할 것" 이라며 "그러나 점포 주인이 전세권 등기 설정과 그 전세권을 담보로 한 ABS 발행에 동의해야 이 제도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고 말했다. ABS발행 기관에 내는 월세는 연 11%대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D사의 경우 1백70여 개의 점포에 보증금만 9백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포 계약기간이 끝날 경우 점포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ABS발행 기관에 되돌려 주면 되고 계약이 갱신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대우증권측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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