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폭행 혐의 피죤 회장,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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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피죤 창업자 이윤재(77) 회장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이은욱(55) 전 피죤 사장을 청부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상해 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로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 회장의 지시로 폭력배를 동원한 피죤 남부영업본부장 김모(49)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8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전 사장과 김용호 전 상무에게 겁을 주든지 괴롭혀서 피죤에 악의적인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앞서 이 전 사장과 김 전 상무는 “이 회장이 상식 밖의 전횡을 일삼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폭행 당일인 지난 9월 5일 청부폭력 대가로 폭력배들에게 1억5000만원을 주고, 이 전 사장 폭행 후에는 “도피자금이 필요하다”는 김씨의 건의에 따라 1억5000만원을 내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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