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탄현 등 군보호구역 고도제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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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탄현.관산.덕이.설문.지영.관산.내유동 일대 47만여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고도제한 규제가 크게 완화됐다.

시는 14일 "국방부 등에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조치 완화를 건의한 결과 이들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되거나 행정위임 결정이 나와 고도제한을 완화했다" 고 밝혔다.

탄현동 경의선 철로 주변과 관산동 통일로 주변 45만평은 지금까지 8m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최고 15m까지 건축이 가능해지거나 고도제한이 완전 해제된다.

또 덕이동 일산공단 주변 5천5백평도 고도제한 규제가 기존 8m에서 15~45m로 대폭 완화됐다.

이들 지역중 관산.덕이동은 건축시 군사협의를 일일이 받았지만 앞으로는 고도제한 범위내에서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는 군사협의 행정위임 지역으로 바뀌었다.

탄현동은 기존의 행정위임 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지역으로 분류돼 용적율 허용범위내에서 별도 규제를 받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자유로 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설문ㆍ지영동내 신촌ㆍ상골ㆍ하촌 등 6천4백여평과 ▶관산ㆍ내유동내 안골과 천주교 공원묘지 입구 지역 1만여평 등 기존 취락지역들은 행정위임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문의 : 시 지적계 0344-96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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