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은폐 제일화재 임직원 4명 수사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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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9일 대주주의 경영권방어를 위해 역외펀드를 이용, 자사주를 불법매입하고 거액의 평가손을 은폐한 제일화재 전 상무등 전.현 임직원 4명을 검찰에 수사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잘못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15명을 문책하고 보험대리점 1곳의 영업을 60일간 정지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제일화재는 지난 96년 3월부터 97년 3월 사이 경영권방어 차원에서 역외펀드를 통해 외화표시 자기주식연계채권(ELN) 950만달러를 선도계약으로 매입하는 등 주식총수의 6.9%인 30만3천440주를 변칙 취득함으로써 120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부외거래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일화재는 이와함께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을 인수하면서 담보내용에 포함되지않은 자기차량손해에 대해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4억9천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으며 98년 4월부터 작년말까지 444억원의 사업비를 초과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에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에 대한 문책경고와 함께 제일화재 전 상무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통보했다.

이밖에 업무 잘못이 명백한 임원 6명(해임권고 1명, 문책경고 2명, 주의적경고3명)과 직원 9명을 문책하는 한편 보험대리점 1곳의 영업을 60일간 정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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