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밭 110억 신고자 … 포상금 200만원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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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지난 4월 전북 김제시 금구면 이모(53)씨의 마늘밭에서 110억원이 발견됐다. 이씨의 처남 형제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챙긴 돈이다. 이 마늘밭 돈뭉치 사건의 실마리는 중장비 기사 안모(52)씨의 신고 때문에 풀렸다. 그렇다면 안씨가 받은 포상금은 얼마나 될까.

 110억원을 ‘유실물’로 처리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총액의 5~20%(5억5000만~22억원)를 받지만, ‘장물’이 되면 포상금은 최대 200만원에 그친다.

 경찰은 수차례의 내부 토론과 법적 검토를 거친 끝에 110억원을 장물로 규정, 지난달 안씨에게 포상금 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지휘했던 문대봉 김제경찰서 수사과장은 “110억원은 마늘밭 주인 이씨가 파묻은 돈이라 장물로 처리했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포상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마늘밭 법’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범죄 수익금의 포상한도를 높여 불법 지하자금 등에 대한 신고를 권장하겠다는 것이다.

전주=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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